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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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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1577-6622

이용안내

백합원 감면기준

백합원 감면기준을 나타낸 표
감면내용 감면율 감면대상
백합원 빈소사용료 100%
  • 법인산하기관에서 3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 의과대학 시신기증자, 장기 및 조직기증자(40평, 45평 빈소 기준)
50%
  • 법인산하기관에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 법인 전‧현직 이(감)사 및 법인산하기관 교직원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본인의 자부 및 사위‧배우자 부모
30%
  • 학교법인 계성학원(계성유치원, 계성초등학교, 계성중학교, 계성고등학교), 학교법인 신명학원(성명여자중학교, 신명고등학교) 산하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
  • 법인 전‧현직 이(감)사 및 법인산하기관 교직원의 형제, 자매, 지인
  •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
  • 입원 및 병원 내 진료 중 사망환자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
  • 백합원 장례용품 사용 고객
  • 협력의료기관 소속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20%
  • 교역자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 유치고객
안치료, 영결식장료 100% 의과대학 시신기증자, 장기 및 조직기증자
고인메이크업, 꽃관 서비스 100% 백합원 장례용품 사용 고객

지인 감면 신청을 원하실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하신 후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접속이 어려울 경우 ‘감면신청서 양식‘을 눌러서 작성 후 팩스(053-258-4445)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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