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비급여 진료비 안내
최종 업데이트 :
2026-01-26 12:01:52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행사방법
비급여 진료비 조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 행위료는 직접 시술에 대한 비용이며 치료재료,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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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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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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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등(단위:원)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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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