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예약신청

닫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및 제 22조에 근거하여
연락처는 간편예약 요청에 이용 예정입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 하십니까?

생년월일

아래 예약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예약센터 전문 상담원이 연락 드리며, 통화량에 따라 통화가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문의사항 1577-6622

건강정보

질병정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산부인과 김종인 교수)

2014.07.10 4056 관리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 10년간 35세 이후 출산 여성의 비율이 약 2.3배 증가했으며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로 분류(2012, 통계청)되고 있다.

‘고위험 산모’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일반 산모에 비해 높은 산모를 말한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는 임신 전·후로 특수한 관리나 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산전관리나 분만을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등)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의 경우를 고위험 산모라고 할 수 있다.

‘고위험 임신’이란 산모의 나이나 생활 습관, 유전 질환 및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부분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위험 산모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기초 검사를 받아 고위험 요인이 있는지 정확히 진단받고 이에 따른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산모가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간질 등의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기형아 예방을 위하여 임신 전부터 사용하던 약의 종류나 양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임신 전부터 복용을 권하는 약제들도 있으므로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 받고 있던 진료과의 선생님과 상의하여 산전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일단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되면 산모나 태아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 방문하는 시기, 방문횟수, 검사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임신의 특성상 산모나 태아의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고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진단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위험 산모의 합병증은 각각의 질환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라 조산아(임신 37주 미만), 저체중아(2,500g 미만) 등 고위험 신생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시설 및 체계는 미흡하며, 특히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주산기(임신 20주~출산 4주) 통합관리 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통합치료센터가 필요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전국에 3곳을 지정했는데, 대구·경북권에는 계명대 동산병원이 유일하다. 통합치료센터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시설을 설치해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산모 및 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치료센터가 건립되면 고위험 임산부의 예방 및 조기발견이 가능하여 권역 내 고위험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것을 자체 수용,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해 대구·경북권역의 모성사망률 및 영아사망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의료장비와 인력확충,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하고 안심하고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김종인 교수 / 산부인과
● 상담 및 문의: 053)250-7514


[고위험 산모에 해당되는 경우]

산모
- 산모의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유전적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 병력
- 임신 중 감염(풍진, 수두, C형 간염, 매독, HIV, CMV 등)
- 흡연/알코올 중독인 경우
- 과도한 저체중 또는 비만인 경우
- 산모가 Rh- 혈액형인 경우
- 다량의 자궁근종이나 자궁기형이 있는 경우
-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 신장질환, 갑상선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간질약, 면역억제제, 항응고제 등)
- 과거 임신력 또는 출산력 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형아 또는 염색체 이상 태아를 임신/반복적 유산 또는 조산 / 조기진통 /임신 중독증 / 임신성 당뇨)

남편
- 유전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 선천성 기형이 있었던 경우

현재 임신과 관련하여
- 다태 임신
- 임신성 고혈압 / 임신성 당뇨 동반
- 태아 기형
- 염색체 이상 태아 임신
- 양수과소증 또는 양수과다증
- 자궁내 태아발육 부전 또는 거대아 임신
- 조기양막파수 또는 조기진통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scr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