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사고
2009.09.24 3735 관리자
뜨거운 여름, 바다로 강으로 물을 찾아 떠나는 피서객이 많아졌다.
급류나 찬물에서의 수영은 5℃ 이하에서는 심장마비 가능성이 높고, 대기보다 30배 가량 빠른 속도로 체온이 소실되어 위험하므로 물놀이 사고가 없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익사사고의 1/3은 음주와 관련 있다. 술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물놀이를 해서는 안된다.
어린이 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익사는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혹은 강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예방이다. 어린이들이 목욕이나 수영을 할 때는 보호자가 절대 자리를 떠나서는 안된다.
물놀이 사고가 나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구조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물에 빠진 환자는 다른 경우와 달리 찬물 온도로 인하여 체온이 이미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이 저온증(체온이 34℃ 이하)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따뜻한 방에서 하거나 따뜻한 담요로 환자의 몸을 싸서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 또 다이빙이나 서핑 등을 했을 때는 목뼈 손상에 주의한다.
섣불리 폐로부터 물을 뽑아낸다며 배를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위 내용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구토와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되며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 응급의학과 최우익 교수 · 상담 및 문의 : (053)250-7167 |